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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11 베이징 사람들은 수다쟁이
  2. 2007.09.05 Welcome to China.
  3. 2007.08.19 빛의 화가 - Monet
  4. 2007.08.14 파릇파릇
  5. 2007.08.14 끼룩끼룩
  6. 2007.08.14 누더기 - 샤를르 쥘리에
  7. 2007.08.13 이방인
  8. 2007.07.30 [스크랩] '姓씨 표기' 예외인정

이 곳 사람들은 정말이지 말이 많은 것 같다.
중국 사람들이 모이면 시끄럽다 시끄럽다 하는게
설마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 ㅎㅎㅎ

사례 1. 치엔먼 근처에서 길 묻느라 마주친 세 아줌마
  열심히 지도를 봐도 모르겠길래 세 아줌마 중 한 아줌마에게 길을 물어봤다. 두 분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지나치길래 쉬크하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길 물은 아줌마가 그 두 아줌마를 다시 오라고 소리치더니 세 분이서 이러쿵저러쿵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첫번째 아줌마는 내가 취엔쥐더 가는 길을 물은 줄 알고 우리가 왔던 쪽으로 가야한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아줌마가 아니라고 우리가 가려던 곳은 충원먼근처라고 지적. 그 후에는 버스는 이걸 타야한다. 그 버스는 안탄다. 한참 아줌마들끼리 얘기하더니 못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친절하게 따라오라고 까지 ㅎㅎㅎ 근데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고 거절ㄱ- 내 주제에;

사례 2. 복무원들
  아무래도 베이징 온 지 얼마 안됐으니 지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길을 묻는 일이 많은데; 오늘도 일층 카운터에 있는 복무원들에게 월마트가려면 이 역으로 가는 게 맞냐고 물어봤었다. 어제 지하철타는 길에 월마트라고 써진 게 보여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상해 오각장에서의 즐거운 추억도 너무 많았고, 월마트는 그냥 괜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또 세 분이서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얘기하더니... 월마트보다는 까르푸가 좋다구. 까르푸로 가란다. 음... 그래서 다시 까르푸에 다녀왔다.

사례 3. 헤이처 아저씨 왕싀푸(...)
  이 아저씨는 저번 금요일에 이케아간다고 억지억지로 깍아서 왕징 이케아까지 35원에 태워준 아저씬데 ㅎㅎㅎ 그 때도 어찌나 말이 많으시던지 이케아까지 가는 내내 쉴틈없이 말을 했다. 나는 옆에서 맞장구만 ㅋㅋㅋ 오늘도 길을 나섰는데 아저씨가 차에 타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바로 달려가서 아저씨한테 까르푸까지 가달라고 그랬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던 아저씨. (신기하다) 명함도 주고 이제 제일 싼 가격에 태워주겠다고 여기저기 가는 가격들을 이야기해줬다. 그리고 홍치아오시장에 대해 나오자 모터달린 아저씨 입. 우리는 말할 틈도 안주고 무조건 깍아야 한다느니 자기의 부자친구 이야기 등등. 물건 깍는 법을 전수해주셨다. ㅎㅎㅎ

사례 4. 21동 기숙사 앞에서 밤마다 동창회하는 미국인들.
영어라 짜게 식어가지만 암튼 시끄러워요. 이제 동창회 그만!

그 밖에도 중고 냉장고 파는 부부, 내방 청소해주는 복무원언니들 등등등 다들 친절하고 말 걸면 말도 잘해주고 그럼 나도 괜히 신나서 짧은 실력이다만 더 이야기하게 된다. 결국 내 입장에서는 참 좋다는 이야기.


유쾌한 수다쟁이 베이징人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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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내내 어떻게 하면 무게를 줄일까 이 짐을 뺄까 넣을까
고민하느라 잠도 몇 시간 못잔 채 공항으로 향했다.

수화물이 아주 조금 많이 초과했지만 친절한 에어차이나언니가
봐줘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감사감사. 가난한 유학생 한 명 살리셨어용.

부랴부랴 면세점에서 맡겨둔 물건 찾고 여기저기 누비다보니 탑승시간이 되서 급히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이제 일시정지를 하려고 했는데 상담원이 너무 바빴다. 이십분 정도는 계속 통화량이 많다는 야속한 목소리만 ㅠㅜ 이러다 일시정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했는데 탑승하고 바로 연결이 되서 급일시정지 ㅎㅎㅎ 스릴있어.

에어차이나 기내식이라서 중국스타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시아나와 연계되어 있는 이유인지는 몰라도 입맛에 맞았다. 농협김치도 나오고 ㅠㅜ 괜히 감격해서 안 먹고 챙겨왔다.

이차저차해서 수도공항 도착. 짐도 웬일로 내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이고 빠르게 찾아 올 수 있었다. 가자마자 유학원 실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난 된장녀가 되어 스타벅스커피를 마셨다. RMB21원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건가'_' 어찌되었든,



이제 북경에서의 짧지만은 않은 생활 시작이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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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엄청 늦은 모네전 관람기. (사실 관람기라고까지 할 것도 없다; 다 잊어서 쓸 말이 없어;)

20070624 _ 서울시립미술관

날씨도 흐릿흐릿 비 올 것 같고(결국 비가 내렸다) 몸도 안좋고 사람들에 치여서 처음에는 지금 내가 이 걸 관람하러 온건가 싶을 정도로 대충대충 이리저리 걸으면서 이리기웃 저리기웃 거렸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뿐이지만. 당시에는 그랬다. 하지만 그건 그저 처음이었을 뿐이었어용.

<수련> 연작은 모네를 미술사의 위대한 화가 중 하나로 만들었다는 작품들. 전시장에 들어서면서 수련을 만나고 모네를 만나고 그의 색을 만나고 빛을 만나고.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내 기억속의 수련 작품들은 연보라색의 느낌이다. 네이버에 검색해 본 그림들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색과 많이 다르게 나와서 그냥 첨부는 안했다. 음. 그렇게 시작한 모네의 색은 강렬해지다가 다시 잔잔해진다랄까. 두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남은 기억이 이렇다. 엑. 못쓰겠다. 메모라도 해 뒀어야 하는데.

짧게 요약하자면;

작품 수가 좀 적었지만, 수련 연작을 볼 수 있어서 좋았음.
파리에 가서 수련의 원작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함.
같은 풍경에도 빛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
모네가 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지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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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4. 쑥쑥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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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_ 해질 무렵. 흐린 하늘. 그리고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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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는 2인칭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색다르다.


화자는 전지적일 수도 그저 내용의 전개만을 이끌어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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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 카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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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나 갑자기 이방인이 되어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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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씨 표기' 예외인정 Q&A


일상생활서 썼던 경우에만 정정 가능
내년 1월 한달간 접수… 여권 등 변경은 별도
혼인 후 호적 옮긴 자녀도 아버지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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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한자 성(姓)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대법원 호적 예규가 8월부터 시행된다.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당사자들이 혼동해선 안될 주의사항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다.


Q: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자 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한글 표기를 정정 할 수 있나.

A: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音價ㆍ소릿값)대로 표기하고 발음했던 경우에 한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Q: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 음가대로 발음ㆍ표기해 왔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나.

A: 주민등록 등ㆍ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와 같은 서면 첨부를 권고한다. 법원은 서면심리를 통해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다.


Q: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가 정정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기재된 성의 표기도 자동으로 바뀌나.

A: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은 발행기관이 다르므로 호적상 한글표기가 정정돼도 자동적으로 정정되지는 않는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려면 각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Q: 적용 대상이 되는 한자 성을 가진 국민은 몇 명이나 되나.

A: 단순히 대상자만 따져 보면 1,100만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23% 정도다. 그러나 李(리)씨 성을 가진 780만 명 대부분이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글 표기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柳(류)씨 성을 가진 60만 명과 다른 성씨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Q: 아버지가 다른 호적에 있는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

A: 할 수 있다. 아버지는 ‘호적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결혼 때문에 다른 호적에 편제된 성년 자녀라 해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Q: 아버지와 자녀가 따로 정정 신청을 해야 하나.

A: 아버지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녀의 성도 직권으로 정정된다. 현행 민법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동의서나 확인서를 정정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아버지의 정정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첨부를 권고한다. 자녀가 아버지의 뜻과 달리 종전 표기를 고수해도 재정정 할 수 없다.


Q:올해 정정 허가를 받은 경우 호적 정정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나.

A: 2008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내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꾸기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바로 호적 정정을 하게 되면 구축 중인 시스템상 가족관계 연결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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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곤 동생과 동시에 당장 정정 신청하러 가자고. 신나서 이야기했다. 그동안 성(姓)표시하는 게 왜 그러냐고 질문받으면 대답하기 참 귀찮았는데. 듣기 좋고 익숙한 원래 성으로 돌아가야지. 앗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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