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姓씨 표기' 예외인정 Q&A


일상생활서 썼던 경우에만 정정 가능
내년 1월 한달간 접수… 여권 등 변경은 별도
혼인 후 호적 옮긴 자녀도 아버지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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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한자 성(姓)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대법원 호적 예규가 8월부터 시행된다.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당사자들이 혼동해선 안될 주의사항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다.


Q: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자 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한글 표기를 정정 할 수 있나.

A: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音價ㆍ소릿값)대로 표기하고 발음했던 경우에 한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Q: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 음가대로 발음ㆍ표기해 왔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나.

A: 주민등록 등ㆍ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와 같은 서면 첨부를 권고한다. 법원은 서면심리를 통해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다.


Q: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가 정정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기재된 성의 표기도 자동으로 바뀌나.

A: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은 발행기관이 다르므로 호적상 한글표기가 정정돼도 자동적으로 정정되지는 않는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려면 각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Q: 적용 대상이 되는 한자 성을 가진 국민은 몇 명이나 되나.

A: 단순히 대상자만 따져 보면 1,100만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23% 정도다. 그러나 李(리)씨 성을 가진 780만 명 대부분이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글 표기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柳(류)씨 성을 가진 60만 명과 다른 성씨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Q: 아버지가 다른 호적에 있는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

A: 할 수 있다. 아버지는 ‘호적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결혼 때문에 다른 호적에 편제된 성년 자녀라 해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Q: 아버지와 자녀가 따로 정정 신청을 해야 하나.

A: 아버지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녀의 성도 직권으로 정정된다. 현행 민법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동의서나 확인서를 정정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아버지의 정정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첨부를 권고한다. 자녀가 아버지의 뜻과 달리 종전 표기를 고수해도 재정정 할 수 없다.


Q:올해 정정 허가를 받은 경우 호적 정정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나.

A: 2008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내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꾸기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바로 호적 정정을 하게 되면 구축 중인 시스템상 가족관계 연결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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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곤 동생과 동시에 당장 정정 신청하러 가자고. 신나서 이야기했다. 그동안 성(姓)표시하는 게 왜 그러냐고 질문받으면 대답하기 참 귀찮았는데. 듣기 좋고 익숙한 원래 성으로 돌아가야지. 앗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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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