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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25 갖고 싶어 졌다.
  2. 2008.01.22 복학생
  3. 2008.01.20 2008 Diary !
  4. 2007.12.31 안녕- 나의 2007!
  5. 2007.11.20 서울은 첫 눈이 내렸다는데...
  6. 2007.07.30 [스크랩] '姓씨 표기' 예외인정
  7. 2007.02.10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8. 2006.10.01 붕어빵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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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삼만원.



고흐 그림도 좋지만 사실 모네 그림으로 된 우산이 더 갖구 시퍼.
근데 이거 뭐 아까워서 들고 다니겠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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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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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때, '복학생이래-' 수근수근하던 때가 언제던가.
이제 내가 복학생이 되어 귀여운 새내기를 맞이하게 되었구나.

복학이 완전 허가되었다. 우리 학교 센스 대박.
잘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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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쑨) :
2008 STARBUCKS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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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STARBUCKS DIARY
2008 STARBUCKS DIARY
2008 STARBUCKS DIARY


동생이 선물해 준 스타벅스 다이어리.
올해 다이어리는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다.
얇게 노트같은 것도 따로 있고;
저 에메랄드빛 케이스덕분에 보관도 쉬울 것 같고.
마음에 쏙- 들었음. 고마워. 올해도 열심히 쓸게!!

-

속지는 대략 이렇게^.^

2008 STARBUCKS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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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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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면 기회는 정말 뜻하지 않게 온다. 내가 올 한해 중국에 있을지 어떻게 알았을까. 때로는 급작스럽게 때로는 엄청난 고민을 통해 결정한 일들이 현재의 나를 있게 했다. 음. 지금에 와서 보면. 잘 한거야. 격려해주고 싶다. 일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새로운 곳에서 보내면서 물론 잃은 것도 없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마냥 정지되어 있는 기분도 들고. 시간만이 아는 해답.

한 살 더 먹었네. 그만큼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지자! 매년 하는 다짐이지만 연말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2007년이 어학 능력 증진의 한 해였다면, 2008년은 자격증의 한 해로 만들어볼까? ^.^ 이제 쉽지 않은 나이다. 바쁘게 살아보자. 아자아자아자! 잘 부탁드립니다!!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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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첫눈은 언제 오려나.



눈오면 꼭 우산 쓰고 다니려고 땡땡이 우산도 장만했건만.
비도 잘 안오고, 건조해서 죽을 맛이다.
이럴 땐 하얼빈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도 역시 한국이 좋아.


첫 눈이 내려 더더욱 외로웠다던 민정이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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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씨 표기' 예외인정 Q&A


일상생활서 썼던 경우에만 정정 가능
내년 1월 한달간 접수… 여권 등 변경은 별도
혼인 후 호적 옮긴 자녀도 아버지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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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한자 성(姓)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대법원 호적 예규가 8월부터 시행된다.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당사자들이 혼동해선 안될 주의사항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다.


Q: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자 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한글 표기를 정정 할 수 있나.

A: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音價ㆍ소릿값)대로 표기하고 발음했던 경우에 한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Q: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 음가대로 발음ㆍ표기해 왔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나.

A: 주민등록 등ㆍ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와 같은 서면 첨부를 권고한다. 법원은 서면심리를 통해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다.


Q: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가 정정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기재된 성의 표기도 자동으로 바뀌나.

A: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은 발행기관이 다르므로 호적상 한글표기가 정정돼도 자동적으로 정정되지는 않는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려면 각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Q: 적용 대상이 되는 한자 성을 가진 국민은 몇 명이나 되나.

A: 단순히 대상자만 따져 보면 1,100만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23% 정도다. 그러나 李(리)씨 성을 가진 780만 명 대부분이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글 표기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柳(류)씨 성을 가진 60만 명과 다른 성씨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Q: 아버지가 다른 호적에 있는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

A: 할 수 있다. 아버지는 ‘호적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결혼 때문에 다른 호적에 편제된 성년 자녀라 해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Q: 아버지와 자녀가 따로 정정 신청을 해야 하나.

A: 아버지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녀의 성도 직권으로 정정된다. 현행 민법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동의서나 확인서를 정정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아버지의 정정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첨부를 권고한다. 자녀가 아버지의 뜻과 달리 종전 표기를 고수해도 재정정 할 수 없다.


Q:올해 정정 허가를 받은 경우 호적 정정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나.

A: 2008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내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꾸기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바로 호적 정정을 하게 되면 구축 중인 시스템상 가족관계 연결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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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곤 동생과 동시에 당장 정정 신청하러 가자고. 신나서 이야기했다. 그동안 성(姓)표시하는 게 왜 그러냐고 질문받으면 대답하기 참 귀찮았는데. 듣기 좋고 익숙한 원래 성으로 돌아가야지. 앗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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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쑨) :

사실 옛날엔 책을 펴면 곧 잠들고는 했는데
요즘은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읽고 있는 책이 재밌는 건지 잠이 안온다.
심지어 따뜻하게 전기장판까지 켠 침대 위에 누워있어도 말이다. 신기해.

-

난 언제나 쉽게 잠들기 때문에; 불면증도 없다;
음. 가끔 잠이 안오면 억지로 잠을 청하지는 않고,
그냥 일어나서 내 할일을 마저 하거나 아니면 몸을 피곤하게 해서 잠이 오게;;;

에잇. 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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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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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빵보다는 붕어빵이 더 맛있지요.
 
어느 날부터 붕어빵을 찾아보기 힘들어져서
속상합니다T_T
 
-
 
작년에 아파트 앞에서 젊은 아주머니가 팔던
붕어빵이 참 맛있었는데
올해도 그 분이 그 장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덤으로 하나 더 주신 이후로 완전 반했다는 거~
사실 뭐 그런 이유보다는 (그런 이유도 좀 크지만;)
바람이 쌩쌩 불 때 쓰러질 것 같은 천막 안에서
아이랑 춥게 계시던 모습이 안쓰러워서.
붕어빵 사 먹게 되면 거기서 사먹으려고 합니다용.
 
-
 
암튼 붕어빵 너무 좋아!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고.
붕어빵만 보면 멈춰 서서 지갑을 꺼내려는 이 본능.
 
며칠전에도 미니 붕어빵을 오백원어치 사먹었다는거.
아. 중학교 앞이라서 그랬나.
미니 붕어빵이 하나에 백원밖에 안했다~
나 중학교 때 물가 같은데; 저렴하고 맛있고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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